대종경(大宗經)
제4 인도품(人道品) 4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 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자녀 사이나, 스승·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붕우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정당한 법도를 제정하여 각각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 자지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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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기연[出世機緣]
세상에 나오게 된 기회와 인연. 어떤 기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게 된 인연. 《원불교교사》에 “새부처님 대종사의 출세기연이었다”라는 내용에서 나오는 용어이다.(원불교대사전)
내세[來世]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의 하나로 죽은 뒤에 가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 당래(當來)ㆍ당래세(當來世)ㆍ미래세(未來世)ㆍ타세(他世)라고도 한다. 삼세는 전세(前世)ㆍ현세(現世)ㆍ내세(來世)이다. 삼생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는 내세와 내생이 같은 말이지만, 구분하여 말할 경우 내세는 미래의 세상을 뜻하고, 내생은 미래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애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원불교대사전)
악도[惡道]
(1) 현세에서 악업을 지은 결과로 장차 받게 될 고통의 세계. 육도세계 중에서 지옥도ㆍ아귀도ㆍ축생도ㆍ수라도.
(2) 주색낭유하고 허랑방탕하는 생활.
(3) 나쁘고도 험한 길. 난로(難路)ㆍ험로(險路). 곧 인생살이가 험한 가시밭길임을 말한다. 정산종사는 “삼악도 중생의 세계는 정욕의 세력이 모두를 지배하나니, 인도에서 바른 생각의 세력이 점점 더해가는 것은 악도의 세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요, 그 세력이 줄어가는 것은 악도의 세계가 차차 가까워지는 것이라”(《정산종사법어》 경의편53)고 했다.(원불교대사전)
죄고[罪苦]
죄를 지음으로써 받게 되는 괴로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시비이해를 모르거나, 설사 안다할지라도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지음으로써 바로 그 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죄를 지었다는 마음의 괴로움, 그 죄로 인해 장차 받게 되는 죄과(罪果)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받게 되는 벌의 괴로움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업은 본래 무명(無明)인지라 자성의 혜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참회를 통해 누구나 죄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듯 공부인이 참회 수도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천만죄고가 얼음 녹듯 하여 죄도 죄가 아니요, 고도 고가 아니게 된다(《정전》 참회문).(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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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실천, 오직 챙기는 마음으로]
<장원경 교무/영산선학대학교>
언론 보도를 통하여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행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걸어가야 할 도리인 인도(人道)를 지켜 사람의 위신과 품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참다운 행복은 윤리적인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부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직장인의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와 역할 등을 인도라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4장에서 "인도를 실현 하려면 오직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실천적 해답을 주셨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특징 때문에 챙기지 않고는 도저히 그 마음을 닦을 수 없다.
끊임없이 챙기게 하기 위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셨다.
인도 실행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경계에 당하더라도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다. 대산종사께서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공부법으로 두가지를 내주셨으니 실습해 보자.
동(動)할 때는 밖으로 경계를 대하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부동심(不動心)을 챙기고 , 정(靜)할 때는 안으로 경계 따라 나가는 마음을 늘 찾아 가라 앉히는 불방심(不放心) 공부를 챙기는 것이다. 방심하지 않아야 본심이 찾아진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계각층의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마음을 놓는데서 시작된다. 부모 자녀의 도, 상하의 도, 부부의 도, 붕우의 도, 동포의 도가 각각 대상은 틀리지만 서로 서로 방심하지 않고 본심을 지켜야 은혜로운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방심하다가는 사고와 불행을 피해 갈 재주가 없다. 그러니 누구나 늘 마음을 챙겨 살피지 않으면 죄고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법강항마위에 오르면 마(魔)가 숨을 곳이 없다고 했다. 매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살피는 유념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온전한 마음을 지켜야 경계에 초연할 힘이 나온다.
세계 인류 모두가 내가 처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하며 죄짓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챙기는 것 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까지 교화의 끈을 놓지 말자.
상시응용주의사항[常時應用注意事項]
상시훈련법의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을 작용할 때에 주의해야할 항목으로 자기 스스로 삼학공부를 하여 삼대력을 양성하는 공부법이다.
상시응용주의사항은
① 응용(應用)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②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③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ㆍ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④ 경전ㆍ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⑤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⑥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 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등 총 6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부합시켜 삼학수행을 하게 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대종경》 변의품 26장에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다”고 그 의미를 밝히고, 상시응용주의사항과 삼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곧 삼학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오조는 정신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요, 이조ㆍ삼조ㆍ사조는 사리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일조는 작업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육조는 삼학 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고 했으며, 동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삼조ㆍ사조ㆍ오조는 정할 때 공부로서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일조ㆍ이조ㆍ육조는 동할 때 공부로서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니,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일분 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라고 했다.
그러므로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삼학수행을 동정의 일상생활 시간 속에서 실천하여 성불제중을 이루는 빠른 공부법이라 하겠다. 대산종사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에 불퇴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라고 《정전대의》에 밝히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원불교대사전)
교당내왕시주의사항[敎堂來往時注意事項]
[개요]
교당에 와서 상시응용주의사항 육조를 실행하는 데 관한 문답, 감각(感覺)의 해오(解悟), 정기입선(定期入禪), 예회(例會)참석 등과 그 후 반조(返照)하도록 하는 훈련법. 소태산대종사는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를 정했나니라”(《정전》 상시훈련법)고 했다.
[성립과정과 내용]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의 내용이 교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26년(원기11)에 발행된 《불법연구회규약》에서이다. 《불법연구회규약》에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① 우기(右記) 응용주의사항를 지내나서 하시(何時)든지 교무부에 오고 보면 그 사항에 경과한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일, ② 엇더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잇고 보면 그 감각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謄書)하야 교무부에 허가엇기를 주의할 일, ③ 엇더한 사항에 대하야 특별히 의심나난 일이 잇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야 교무부의 양해 엇기를 주의할 일, ④ 매년 삼동(三冬)이 되고 보면 엇더한 방면으로든지 비용금을 준비하야가지고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원에 와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주의할 일, ⑤ 매월 3ㆍ6일에난 아모리 급한 사무가 잇다하야도 전기(前期)하야 처결하여 놓고 그날이 되고 보면 반닷이 그 날은 온전히 교무부에 와서 공부에 대한 일만 주의할 일, ⑥ 교무부를 단여갈 때에난 엇더한 감각이 되얏난지 엇더한 사항에 의심업시 밝아졋난지 조사하여 본 후에 어느 방면으로 이로옴이 잇는가 업는가 생각하여보기를 주의할 일.”
이 내용은 1932년(원기17) 《보경육대요령》에서도 큰 변화 없이 실려 있다. 다만 《육대요령》에서는 제목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으로 되어 있어, 《불법연구회규약》에서 규정한 ‘재가공부인’으로부터 모든 ‘공부인’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43년(원기28) 편찬된 《불교정전》에서는 다시 제목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로 되어 있으며, ③ 의 ‘양해’가 ‘해오’로, ⑤ 의 ‘매월 3ㆍ6일’이 ‘매월 예회일’로 바뀌었다. 1962년(원기47) 《원불교교전》이 발행되면서 《정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되는데, 이때 제목이 ‘교당내왕시주의사항’으로 바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②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③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解悟)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④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⑤ 매 예회(例會)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⑥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의의]
소태산은 재가출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이다. 소태산은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 주는 법이 되나니라”(《대종경》 변의품26)고 했다.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 교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수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방향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도법이다. 이에 대해 소태산은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정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물 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했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 속히 초범(超凡) 입성(入聖)의 큰일을 성취할지어다”(《대종경》 수행품1)라고 했다.(원불교대사전)
일기법[日記法]
[개요]
일원상의 진리를 각득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교리의 실천에 그 표준을 두고, 일분 일각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한 내용과 그 결과를 반성 대조하는 법. 소태산대종사는 “이 일기법은 우리 수도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도 없지 못할 필요한 법이 될 것이다”(《금강산의 주인》)고 밝히면서 일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기법은 상시 일기법과 정기 일기법이 있는데, 상시일기법은 유ㆍ무념과 학습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기재하고, 정기일기법은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 작용의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한다. 따라서 원불교 일기법은 일반적인 생활일기와 달리, 마음 공부한 내용과 그 결과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좀더 진급하는 생활을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원불교 일기법의 대요]
《정전》 수행편 ‘일기법’의 대요에 “재가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해 상시일기법을 제정했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해 정기일기법을 제정했나니라”고 밝히고 있다.
원불교 일기법이란 교리를 훈련받으면서 그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익히고 실천하며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 후 심신 작용의 처리를 반성하고 대조하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느낀 감각이나 감상이나 심신작용의 처리 건을 기재하여 그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지행을 대조하여 일분일각도 허송하는 일이 없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부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원불교 일기법은 상시일기와 정기일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상시일기는 상시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일의 유ㆍ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대조하는 것이며 상시로 삼학의 병진을 대조하게 하는 법이다. 정기일기는 정기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일의 작업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 건이며 감각감상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형성과정]
원불교 일기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계명시독(誠誡明示讀)
원불교 일기법의 원형은 교단 초창기인 1917년(원기2)에 소태산이 제자들의 마음공부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성계명시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매월 3회씩 삼순일로 예회를 볼 때 10일 동안 지낸 마음을 조사하여 그 신성진퇴와 실행여부를 대조하게 했다. 그 신성조사 방법은 푸른색ㆍ붉은색ㆍ검은색의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신성이 제일가는 자는 그 이름 아래 푸른색을 표시하고 그 다음은 붉은색, 검은색을 표시하여 단원의 신성등급을 알게 한 것이다.
② 단원성적(團員成績) 조사법
1928년(원기13) 《월말통신》 창간호에 단원성적 조사법이 수록되어 있다. 매월 16일에 1회씩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는 바 단장이 있으면 단장이 하고 단장이 없으면 중앙이 대리로 하게 했다. 조사 양식은 조사 연월일, 출석, 공부성적(좌선ㆍ염불ㆍ교과서 연습ㆍ취사실행), 사업성적(정신근고ㆍ육신근고ㆍ금전혜시), 의견제출(공부방면ㆍ사업방면ㆍ생활방면)로 되어 있다. 《월말통신》 제2호에서는 위의 단원성적 조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출석여부를 점검하고 공부성적과 사업성적 그리고 의견제출 각 항목에 대하여 갑ㆍ을ㆍ병ㆍ정ㆍ무ㆍ불(甲乙丙丁戊不)의 6단계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원 성적 조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상시일기의 내용이며 이를 기초로 상시일기법이 제정되었다.
③ 태조사(太調査) 유무념 공부
《월말통신》 제14호(1929년, 원기14) 영광지부 〈삼예회약록〉을 보면 “태조사는 회원 중 일기의 유무념 대조법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김기천의 방침으로 흰콩과 검은콩을 사용하여 매일 유ㆍ무념을 기입하게 하고 매 예회마다 이를 조사하여 일기법과 유ㆍ무념 대조표 시행의 예습이 되게 하는 규례가 있는바 폐회 후에 즉시 태조사를 마치고 산회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하여 유ㆍ무념 시행의 기원을 알 수 있으며 태조사는 당시 일기 및 유ㆍ무념 대조법을 이행할 수 없는 이에 한하여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1931년(원기16)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에서는 일기법의 양식과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상시 일기의 형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일기 내용을 요약하면 재가응용주의사항 6조,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 사업성적, 의견제출, 삼십계문, 유ㆍ무념 등이다.
⑤ 《보경육대요령》
1932년(원기17)년 간행 된 《보경육대요령》에서는 훈련법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나누고 있고, 제3장 훈련편의 공부의 요도 정기훈련과목 중 정기일기가 들어있다. 이 정기일기는 작업취사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감각이나 또는 감상된 바를 기재시키는 뜻은 그 크고 작음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지견의 얻은 바를 대조하게 함이다”고 했다. 감각과 감상이 작업취사 과목인 이유는 감각 하나만이 뜻하는 자각적 이해에서 벗어나 사물에 대한 근원과 실제 그리고 이를 접하는 공부인의 올바른 취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이해하게 하며, 불의는 버리고 정의는 취하는 취사력을 얻을 수 있는 작업취사의 밑거름을 삼고 있다.
⑥ 《불교정전》
1940년(원기25)부터 편집을 시작한 《불교정전》에서는 “감각이나 혹은 감상 건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진리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요”라 하여 또 다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작업취사 과목이었던 정기일기를 사리연구 과목으로 전환하며 ‘감각감상’은 대소유무의 이치, ‘심신작용 처리건’은 시비이해의 일을 연마하고 궁구하게 하여 사리연구 본연의 목적에 귀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1943년(원기28)에 발간된 《불교정전》에는 일기법의 내용이 상시일기의 대요와 정기일기의 대요, 일기의 내력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현재의 일기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원불교 일기법의 의미]
원불교 일기법의 형식과 방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일기법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온 원불교 일기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성계명시독에서의 의미는 신성의 진퇴와 행실의 선악을 대조하고 지도자(소태산)가 직접 조사하고 감정했다는 점이다.
② 단원성적 조사법의 의미는 성적 조사양식과 각 항목에 대하여 갑ㆍ을ㆍ병ㆍ정ㆍ무ㆍ불의 6단계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③ 태조사법의 의미는 유ㆍ무념 대조공부의 기원이 되었다.
④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의 의미는 상시 일기법의 양식과 기재가 구체화되었으며, 일기를 교화단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점이다.
⑤ 《보경육대요령》의 의미는 훈련법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나누어지고, 정기훈련과목으로 정기일기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⑥ 《불교정전》의 의미는 정기일기는 연구과목 본연의 목적에 귀결하고 상시일기법과 정기일기법의 대요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불교 일기법의 의미는 교법을 실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실을 대조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일기법이 바로 교리실천 정도를 동정간에 대조, 조사, 평가하는 방법이고, 아무리 조사를 잘 하여도 감정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데 지도자(단장)와 조직(교화단)을 통해 지도(문답 감정 해오)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불교 일기법은 일기를 기재하는 목적과 일기를 조사하는 방법과 일기를 감정하는 통로가 중요한 핵심이다.(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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