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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大宗經)/제3 수행품(修行品)

제3 수행품(修行品) 7장

대종경(大宗經)

제3 수행품(修行品) 7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靈光)의 교도 한 사람은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하여 예회(例會)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제자 사뢰기를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이오나 만일 그 날 하루의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 처자가 주리게 되었다 하오면, 하루의 예회에 빠지고라도 식구들의 기한(飢寒)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 듯하나 예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회 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어늘, 예회 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에도 미리 말하여 둔 바가 있는 것이며, 또는 혹 미리 노력을 하였으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린 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져서 그 천록(天祿)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나니라.]

교당내왕시주의사항[敎堂來往時注意事項]

[개요]

교당에 와서 상시응용주의사항 육조를 실행하는 데 관한 문답, 감각(感覺)의 해오(解悟), 정기입선(定期入禪), 예회(例會)참석 등과 그 후 반조(返照)하도록 하는 훈련법. 소태산대종사는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를 정했나니라”(《정전》 상시훈련법)고 했다.

[성립과정과 내용]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의 내용이 교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26년(원기11)에 발행된 《불법연구회규약》에서이다. 《불법연구회규약》에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① 우기(右記) 응용주의사항를 지내나서 하시(何時)든지 교무부에 오고 보면 그 사항에 경과한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일, ② 엇더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잇고 보면 그 감각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謄書)하야 교무부에 허가엇기를 주의할 일, ③ 엇더한 사항에 대하야 특별히 의심나난 일이 잇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야 교무부의 양해 엇기를 주의할 일, ④ 매년 삼동(三冬)이 되고 보면 엇더한 방면으로든지 비용금을 준비하야가지고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원에 와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주의할 일, ⑤ 매월 3ㆍ6일에난 아모리 급한 사무가 잇다하야도 전기(前期)하야 처결하여 놓고 그날이 되고 보면 반닷이 그 날은 온전히 교무부에 와서 공부에 대한 일만 주의할 일, ⑥ 교무부를 단여갈 때에난 엇더한 감각이 되얏난지 엇더한 사항에 의심업시 밝아졋난지 조사하여 본 후에 어느 방면으로 이로옴이 잇는가 업는가 생각하여보기를 주의할 일.”

이 내용은 1932년(원기17) 《보경육대요령》에서도 큰 변화 없이 실려 있다. 다만 《육대요령》에서는 제목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으로 되어 있어, 《불법연구회규약》에서 규정한 ‘재가공부인’으로부터 모든 ‘공부인’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43년(원기28) 편찬된 《불교정전》에서는 다시 제목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로 되어 있으며, ③ 의 ‘양해’가 ‘해오’로, ⑤ 의 ‘매월 3ㆍ6일’이 ‘매월 예회일’로 바뀌었다. 1962년(원기47) 《원불교교전》이 발행되면서 《정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되는데, 이때 제목이 ‘교당내왕시주의사항’으로 바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②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③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解悟)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④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⑤ 매 예회(例會)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⑥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의의]

소태산은 재가출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이다. 소태산은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 주는 법이 되나니라”(《대종경》 변의품26)고 했다.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 교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수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방향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도법이다. 이에 대해 소태산은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정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물 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했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 속히 초범(超凡) 입성(入聖)의 큰일을 성취할지어다”(《대종경》 수행품1)라고 했다.(원불교대사전)

천록[天祿]

하늘이 태워준 복록. 소태산대종사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져서 그 천록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다 했다(《대종경》 수행품7). 또 어린이는 하늘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어린이들은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천록이 나온다고 했다(《대종경》 수행품35). 정산종사는 대중에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사(私) 없이 노력하라고 당부하면서 천록이 내리지 아니하면 큰 영광은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의 교운은 천록이라 이 교단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활은 따라서 향상되리라 했다(《정산종사법어》 공도편34).(원불교대사전)

[소중한 법회 참석]

<영산선학대학교 / 장원경교무>

교도님께서 법회가 있는 날 업무상 다른 도시에 갔다가도 제일 우선 순위로 찾는 곳이 교당이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나마 교당의 일원상을 보면 괜히 그 도시가 친근감이 간다고 하신다면 모든 교무님들은 교도님에 대해 마음을 푹 놓으실 것이다.

교역자로서 제일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법회에 들어서는 교도님들의 모습이다. '오늘 교당에 나오시기 위해 가정 안팎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처리 하셨으리라'는 짐작과 함께 교도님들께 '오늘 어떻게 신앙 수행 공부를 도와 드릴까?'하는 열정이 솟구친다.

수행품 7장과 8장 말씀은 법회에 나오면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확연하게 밝혀주신 법문이다. 7장에서는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은 법회출석을 위하여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하고 법회에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8장에서는 법회를 통해 안으로 마음 쓰는 법을 배우면 자연히 돈도 벌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셨다. 예횟날 사심없이 공부하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있고 예회에서 마음쓰는 법을 배워 생활 현장에 응용하면 나갈 돈을 막고 근검 신용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의 교법이 곧 돈 버는 방식이 되는 것은 돈을 벌 때에 욕심과 거짓으로 벌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열심히 벌며 삼학 팔조로 벌라는 것이다. 돈을 쓸 때에도 사은 사요의 정신으로 절약을 위주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경제를 운용한다면 인과보응 진리 따라 가히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확신은 법회를 보면 확실해 진다.

법회는 첫째,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진리를 배우고 은혜와 위력을 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바쁜 생활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수행자의 목적을 반조하며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작고 큰 허물들을 발견하게 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 가는데 있다. 그리고 좌우 법동지와 법연을 넓히고 공부와 사업간에 서로 함께 하는 장을 열어 주는 데에 법회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

교단의 유명한 오철환 교도님은 군산교당의 발전과 교화사업회의 창설·발전에 크게 공헌하시고 여러개의 초창 교당에 크게 후원하신 남자 재가교도로서 업적을 쌓았다. 그 분이 "어떻게 하여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정산종사께서는 "예회에만 빠지지 말고 다니라"고 하셨다. 교당은 마음공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다. 항상 산소 탱크임을 잊지말고 가까이 하자.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