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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大宗經)/제6 변의품(辨疑品)

변의품(辨疑品) 24장

대종경(大宗經)

6 변의품(辨疑品) 24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 보은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 보은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체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써 어찌 보은이 된다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門庭)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 보은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문정[門庭]

(1) 대문이나 중문 안에 있는 뜰이란 뜻으로, 같은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문중(門中) 또는 종파(宗派).

(2)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을 총림이라 하며 이 총림에서 운영하는 수행도량을 말함. 예를 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門庭)에 그 제자등의 표현 등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3) ()의 종문(宗門)종지(宗旨)종풍(宗風).

(4) 깨달음에 들어가는 전 단계. 곧 방편.

(5) 암자(庵子).(원불교대사전)

[천지의 도를 체 받자. 행하고 계승하면 보은자]

<정현인 교무/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변의품>은 의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법문이다. ‘천지 보은 조항에 그 도를 체 받아 실행하는 것이 보은이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 제자가 여쭈었다.

그러자 대종사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물질의 보수는 없다할지라도 선생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행하여 사업을 계승하면 보은자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정전 제2 교의편(敎義編) 2장 사은(四恩)>을 보면 모든 조항이 피은과 보은의 항목으로 나뉘고 각 항은 다시 강령과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은 대체적인 원리를, 조목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대종사께서 일원을 평등하게 사은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으나 사은은 실은 등가적(等價的) 분류가 아니다.

그 내용은 보은의 강령에 그 특색이 나타난다.

보은의 강령을 요약해 보면 천지보은은 천지의 도를 체 받아 실행함’, 부모은은 무자력자 보호를 줌’, 동포은은 동포 간에 자리이타를 함법률은은 법률의 정신에 순응함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천지은은 천지8도라는 형이상학적 무위의 원리를 체 받는 것에서 출발함이 보은의 강령이라면, 천지은을 제외한 세 가지 은은 현상적인 유위의 세계를 이루어 가는 것에서 출발함이 강령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천지은은 나머지 세 가지 은혜와 등가적 균형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층적이며 총체적인 은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은은 보은의 대상에 있어서도 다른 세 가지 은과 대비되는 성격을 지닌다.

세 가지 은은 보은의 대상이 대체로 피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천지은은 천지의 도를 체 받아 인간 세상에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 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천 냥이라는 재화가 한 마디 말이라는 인정의 표현으로 상쇄될 수도 있는 것이 존재의 원리이다.

이 세상은 수 많은 차원들로 교차되어 있으므로 피은과 보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이 아닌 훨씬 스마트한 방식으로도 교류가 가능함을 알게 된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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