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大宗經)
제6 변의품(辨疑品) 26장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상시 응용 주의 사항 각 조목과 삼학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곧 삼학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오조는 정신 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요, 이조·삼조·사조는 사리 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일조는 작업 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육조는 삼학 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 응용 주의 사항 각 조목을 동·정 두 사이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조·사조·오조는 정할 때 공부로서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일조·이조·육조는 동할 때 공부로서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니,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일분 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 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은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의 길을 도와 주고 알려 주는 법이 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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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응용주의사항[常時應用注意事項]
상시훈련법의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을 작용할 때에 주의해야할 항목으로 자기 스스로 삼학공부를 하여 삼대력을 양성하는 공부법이다.
상시응용주의사항은 ① 응용(應用)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②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③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ㆍ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④ 경전ㆍ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⑤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⑥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 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등 총 6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부합시켜 삼학수행을 하게 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대종경》 변의품 26장에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다”고 그 의미를 밝히고, 상시응용주의사항과 삼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곧 삼학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오조는 정신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요, 이조ㆍ삼조ㆍ사조는 사리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일조는 작업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육조는 삼학 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고 했으며, 동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삼조ㆍ사조ㆍ오조는 정할 때 공부로서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일조ㆍ이조ㆍ육조는 동할 때 공부로서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니,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일분 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라고 했다.
그러므로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삼학수행을 동정의 일상생활 시간 속에서 실천하여 성불제중을 이루는 빠른 공부법이라 하겠다. 대산종사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에 불퇴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라고 《정전대의》에 밝히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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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당내왕시주의사항[敎堂來往時注意事項]
[개요]
교당에 와서 상시응용주의사항 육조를 실행하는 데 관한 문답, 감각(感覺)의 해오(解悟), 정기입선(定期入禪), 예회(例會)참석 등과 그 후 반조(返照)하도록 하는 훈련법. 소태산대종사는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를 정했나니라”(《정전》 상시훈련법)고 했다.
[성립과정과 내용]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의 내용이 교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26년(원기11)에 발행된 《불법연구회규약》에서이다. 《불법연구회규약》에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① 우기(右記) 응용주의사항를 지내나서 하시(何時)든지 교무부에 오고 보면 그 사항에 경과한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일, ② 엇더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잇고 보면 그 감각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謄書)하야 교무부에 허가엇기를 주의할 일, ③ 엇더한 사항에 대하야 특별히 의심나난 일이 잇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야 교무부의 양해 엇기를 주의할 일, ④ 매년 삼동(三冬)이 되고 보면 엇더한 방면으로든지 비용금을 준비하야가지고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원에 와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주의할 일, ⑤ 매월 3ㆍ6일에난 아모리 급한 사무가 잇다하야도 전기(前期)하야 처결하여 놓고 그날이 되고 보면 반닷이 그 날은 온전히 교무부에 와서 공부에 대한 일만 주의할 일, ⑥ 교무부를 단여갈 때에난 엇더한 감각이 되얏난지 엇더한 사항에 의심업시 밝아졋난지 조사하여 본 후에 어느 방면으로 이로옴이 잇는가 업는가 생각하여보기를 주의할 일.”
이 내용은 1932년(원기17) 《보경육대요령》에서도 큰 변화 없이 실려 있다. 다만 《육대요령》에서는 제목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으로 되어 있어, 《불법연구회규약》에서 규정한 ‘재가공부인’으로부터 모든 ‘공부인’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43년(원기28) 편찬된 《불교정전》에서는 다시 제목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로 되어 있으며, ③ 의 ‘양해’가 ‘해오’로, ⑤ 의 ‘매월 3ㆍ6일’이 ‘매월 예회일’로 바뀌었다. 1962년(원기47) 《원불교교전》이 발행되면서 《정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되는데, 이때 제목이 ‘교당내왕시주의사항’으로 바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②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③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解悟)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④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⑤ 매 예회(例會)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⑥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의의]
소태산은 재가출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이다. 소태산은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 주는 법이 되나니라”(《대종경》 변의품26)고 했다.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 교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수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방향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도법이다. 이에 대해 소태산은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정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물 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했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 속히 초범(超凡) 입성(入聖)의 큰일을 성취할지어다”(《대종경》 수행품1)라고 했다.(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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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 나선형적 발전 이루도록 배려한 공부법]
<정현인 교무/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변의품 26장은 주로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원기 12년에 발간된 <불법연구회 규약>에 처음 이 내용이 출현하였는데, 이때는‘재가공부인을 위한 공부법’이었다. 이것이 원기 28년의 <불교정전>에 이르러서 ‘재가공부인이 응용할 때 주의사항’이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원불교교전>에서는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형성의 역사를 밝히는 이유는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이다. 즉 이 교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순전히 재가공부인을 위한 공부였으나 <불교정전>에 이르러서는 출가 재가가 공통적으로 생활 속의 삼학을 실현하는 공부법으로 발전하였다는 말이다. 게다가 <불법연구회 규약>에 있던 ‘출가 공부인의 책임’ 조항마저 삭제해 버리고, 재가인의 공부법을 출가 재가 모두에게 적용시킨 점을 본다면 일속에서 공부를 성취하라는 대종사의 간절한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변의품 26장에서 대종사는 각 조항을 배대(配對)시켜가면서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의 공부가 삼학을 심도 있게 진행시키는 공부법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6조를 동과 정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정할 때 공부는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동할 때 공부는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로 삼게 하셨다.
이로써 대종사는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를 통하여 공부인으로 하여금 동정 간 끊임없이 마음공부를 순환하게 함으로써, 나선형(螺旋形)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 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해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며,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 주는 법이라고 하여 두 교법 사이의 긴밀성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도 대종사 교법의 특징을 간파할 수 있다. 모든 공부법이 서로 연관이 되고 상보(相補)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진급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순환적이며 효과적으로 마음공부를 해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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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응용 주의사항의 수행상 비중]
<이대광 교무/상주선원>
사주팔자 뜯어 고치자.
용심법은 인간 개조의 묘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가운데는 교리의 총체가 집약되어 있고 제불제성의 경륜과 용심법이 평이 간명하게 밝혀져 있다.
상시응용 주의상은 사농공상의 직업을 가지고 인간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로 생활의 체를 잡고 항상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 시 주의사항을 제정하였다.
대산 종법사께서 내려주신 법문에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용심법으로써 인간 개조의 묘방임과 동시에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이다.
수신(修身)은 천하의 근본이 된다. 각자의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용심법이라야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서 인간을 다시 개조하게 된다. 대종사님 말씀 하시기를 「과거에는 천생에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으로는 단생(單生)에 할 수 있고, 평생에 할 공부를 정성만 드린다면 쉽게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 공부길이라야 천여래 만 보살이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상에서 이 법으로 기필코 성불해야겠다.
이 법은 대종사님의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에 불퇴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라고 밝혀주셨다.
그러므로 상시응용 주의사상 6조는 교리의 진수가 뭉쳐있고 수행의 정로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참으로 대종사님의 법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셨다.
교리 연마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더욱 연구하고 음미하여 수행의 정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내용 분석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사항은 삼학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5조는 정신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 된다.
2조와 3조와 4조는 사리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 된다. 1조는 작업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 되며 6조는 삼학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다.
동과 정의 두 길로 나누어보면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공부로써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1조, 2조, 6조는 동할 때 공부로써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어서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일분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대종경 변의품 26장에서 밝혀주시었다.
각 조항 해의
1조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로써 심신을 사용할 때에 일단 멈추어서 배은행인가 보은행인가를 분석 판단한 후에 보은행은 결단 있게 취하고, 배은행은 결단 있게 버리자는 것이다.
2조는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공부로써 일의 형세를 보아서 물심양면으로 준비하고 예축하자는 것이다.
스승을 정하여 묻고 배우자는 것이다.
4조는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로써 사리간에 의심건 하나씩을 적어두고 지혜단련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5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써 매일 조석으로 복잡한 신경을 쉬고 마음을 텅 비우는 수양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6조는 반성 대조하는 공부로써 일을 지낼 때마다 반성하여 취침 시에는 반드시 종합하여 반성하자는 것이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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