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大宗經)
제1 서품(序品) 18장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위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이어니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산간에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에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숙어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의 직업을 놓아 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써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간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하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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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간[出世間]
(1) 속세와 관계를 끊음.
(2) 티끌세상을 벗어나 불도 수행에 들어가는 것. 번뇌 망상과 미혹의 세간을 버리고 무위적멸ㆍ해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원불교대사전)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佛法是生活 生活是佛法]
[개요]
원불교의 교리표어의 하나. 원불교 사상과 이념을 실천적 측면에서 지침이 되도록 제시하여, 불법이 곧 생활이요 생활이 곧 불법이니, 불법과 생활을 일치시키자는 것. 이를 활용면에서 보면 불법으로써 생활을 빛내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다는 뜻이다. 《원불교교전》 앞머리에 실려 있다.
[불법의 생활화]
소태산대종사는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대종경》 서품3)고 하여, 바른 성품을 체받으면 성품에 바탕한 생활이 될 것이며, 생사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생사 해탈의 생활이 된다고 보았다. 인과의 이치를 깨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복을 짓는 생활이 되며, 수행을 철저히 하면 수행을 바탕으로 한 생활이 되어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대종경》 서품1)라고 하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깨닫고 활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교리의 주체면에서 보면 불법은 일원상 진리이며, 일원상 진리가 생활이고, 생활이 곧 일원상 진리이다. 절대적 진리는 유ㆍ불ㆍ도 삼교에서도 밝히고 있으나 소태산은 이 진리를 생활에 직결시킬 것을 강조했다. 불법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일원상 진리를 생활화한다는 것이다. 일원상 진리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불법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생활화하는 것이며, 일원상 진리로써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일원상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소태산은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염불이나 간경(看經)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제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대종경》 수행품51)고 했다. 이는 과거의 불교가 교리나 제도의 면에서 출세간 본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태산은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대종경》 서품15)이라고 했다.
정산종사는 “과거의 불법은 불법과 생활이 별리(別離)되어 불법을 하는 자는 생활을 도외시하게 되고 생활을 하면서 불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우리는 불법과 생활을 별리시키지 말고 일치시키자는 것이니, 곧 불법을 떠난 생활은 참된 생활이 되지 못하고 생활을 떠난 불법은 산 불법이 되지 못함을 먼저 잘 알아야 할 것이니라”(오선명, 《정산종사법설》)고 했다. 이는 불법과 생활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불법을 떠난 생활은 참된 생활이 아니며 생활을 떠난 불법은 산 불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미]
원불교 교리의 특징 하나가 ‘불법의 생활화ㆍ대중화ㆍ시대화’이다. 당나라 혜능(慧能)은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도를 깨칠 수 없다. 세간을 떠나서 도를 찾는 것은 흡사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兎角)”(《육조단경》) 하고, 조선 말기의 한용운(韓龍雲)도 “남의 것으로 입고 먹는 것보다 나도 한 사람의 가치를 갖추어 내가 입고 먹는 것을 갚기에 족할 만큼 보답해야 할 것이며, 그런 다음에야 피차에 원한이 없어지고 전체의 경제도 결함이 없게 될 것이다.…사람 고유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생산하여 자활(自活)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조선불교유신론》)라 했다. 삶을 위해 불법이 존재하고, 출가 또한 중생제도를 위해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태산은 불법을 계승하고 생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혁하자고 하여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ㆍ농ㆍ공ㆍ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뇌급만방(化被草木賴及萬方)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대종경》 서품15)고 했다.(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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