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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제5 원리편(原理篇)

원리편(原理篇) 51장

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2부 법어(法語)

제5 원리편(原理篇) 51장

김 홍철(金洪哲)이 묻기를 [공을 위하여 상극의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어떻게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사적으로 상극의 과보는 면할 수 없으나 그 일로 인하여 공중에 큰 공덕이 되었다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크게 진급이 되므로 그 과가 경하게 받아지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인과가 무서워서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만 못하나니라.]

★★★★★★★★★★

김홍철[金洪 ]

[주요약력]

본명은 충렬(忠烈). 법호는 형산(亨山). 법훈은 종사. 중앙총부 농업부 감원을 시작으로 총부와 영광에 주로 근무하며 총부 순교감, 원광사 사장, 총부 예감, 총부 교령, 수윈단원 등을 역임했다.

[생애]

김홍철은 1902년 9월 19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부친 광선(八山金光旋)과 모친 신정랑(辛正浪)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대의와 의리를 세우고 결단과 실행이 분명했다. 부친과 소태산의 특별한 인연관계로 인해 교단창립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참여했으며, 몸소 체험한 소태산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방언공사에서는 갖은 심부름을 하고, 모친과 함께 법인기도에 조력하다가 영촌앞 시냇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그에게 소태산은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감싸주면서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敎)라”고 천명과 관련된 《중용》의 대의를 일러주었다.

1924년(원기9) 10월 16일 묘량면 신천리에 사는 이홍범(李洪範)ㆍ김태상옥(金泰尙玉)의 외동딸인 이양근(穩陀圓李普應華)과 영산교당에서 소태산의 주례 아래 원불교식 혼례 제1호의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익산총부 건설과 함께 부친의 출가에 따라 가사를 전담했다. 1928년(원기13) 3월 1일 입교하고 전무출신을 지원했으나, 소태산은 어린 아우들을 비롯한 가사를 위해 만류했다. 1930년(원기15) 4월 1일에야 비로소 허가를 받고 출가했다.

총부의 감원을 시작으로 1932년(원기17) 농업부장, 1934년(원기19) 보화당 근무, 1935년(원기20)부터 신흥교당 교무 재임 중인 1939년(원기24) 부친이 열반했다. 1943년(원기28) 스승 소태산의 열반을 맞이하고 이듬해 총부 서무부장, 1945년(원기20)에 법호를 수증했다. 1946년(원기31) 영산교당 서무부장, 1947년(원기32) 수위단원에 피선되고 이흥과원 주무로 많은 전무출신을 길러낸다. 1955년(원기40) 총부 순교감으로 전근하여 그해 8월 영산재방언공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구인정신 재차흥기(九人精神 再次興起) 사부도덕 선양무궁(師傅道德 宣揚無窮)’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력하여 1959년(원기44) 완공하여 2만 7천평의 수답을 확보했다.

1964년(원기49) 원광사 사장, 1970년(원기55) 총부 예감을 겸임하면서 성정철(誠山成丁哲)과 함께 중앙총부의 원로역할을 수행했다. 1978년(원기63) 총부 교령으로 추대되어 총부 송대에서 낙도하다가 1987년(원기72) 12월 15일에 열반에 들었다. 세수 86세, 법랍 57년이며, 제120회 수위단회에서는 법위를 출가위로 사정하고 종사의 법훈을 추서했다. 《팔산ㆍ형산종사문집》이 전하며, 자녀 대심ㆍ대관ㆍ대현ㆍ정심과 손자 덕상이 전무출신했다.

[인품과 사상]

김홍철은 구인제자로 투철한 신심과 공심을 가진 부친과 권장부로 성의를 다한 모친의 영향 아래서 원불교의 창립과정을 직접 지켜본 인물이다. 소태산은 “우리 회상에 특색 있는 도인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 중에 박세철의 겸양과 전삼삼의 공경과 정일지의 정결과 김홍철의 의기와 성정철의 순진과 송혜환의 공심과 서대인의 대의도 다 후대 도인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대종경선외록》교화기연장2)고 한 것처럼 그의 의기는 일세를 풍미했다.

1971년(원기56) 서울회관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인장(印章)사건에 대한 상벌관련 등 교단적 대안을 제시하여 기강을 바로 세운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 1977년(원기62) 그는 〈인생 여덟 마당〉을 한시로 엮었는데, ‘자손에게 주는 교훈’에서는 “너희 자손들 선조를 이어 모두들 지혜 갖추어라 만물의 영장되어 무슨 일 할까 견성하고 항마하라(警戒子孫. 咄爾子孫承祖未 人人具有密波羅 自稱靈長由何事 見性之時又降魔)”(《팔산ㆍ형산종사문집》)고 이르고 있다.(원불교대사전)

과보[果報]

인과응보의 줄임말. 원인이 되는 업으로 초래된 결과. 상생의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게 되고, 상극의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게 된다. 과거에 지은 업은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업은 미래에 받게 된다. 불교에서는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이숙(異熟)ㆍ과숙(果熟)ㆍ응보(應報)ㆍ이숙과(異熟果) 등이라고도 하며, 업의 인(因)에 보응되는 결과이니 줄여서 보(報)라고도 한다. 또한 이보(二報)와 삼보(三報)로서 과보의 내용을 밝힌다. 이보는 총보(總報)와 별보(別報)이다.

① 총보(總報): 인업(引業)ㆍ총보업(總報業)에 의하여 생겨나는 총체(總體)로서의 과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그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생존을 누리게 됨을 말한다.

② 별보(別報): 만업(滿業)ㆍ별보업(別報業)에 의하여 인출되는 차별의 과보로서 만과(滿果)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에도 남ㆍ녀ㆍ빈ㆍ부의 차가 있게 되는 등이 그것이다. 또 삼시업(三時業)에 대한 각각의 과보를 합하여 삼보(三報)라 한다.

① 순현보(順現報): 현보(現報)라고도 하며, 금생에 업을 지어 금생에 받는 과보, ② 순생보(順生報): 생보(生報)라고도 하며 금생에 업을 지어 다음 생에 받는 과보, ③ 순후보(順後報): 금생에 업을 지어 다음 생을 넘어 다시 이어지는 생에서 언젠가 이후에 받는 과보를 말한다.

6취(六趣) 가운데 인취(人趣)와 천취(天趣)의 과보는 오계(五戒)ㆍ십선(十善)의 인(因)에 의하여 받는 훌륭한 보(報)이므로 인천승묘(人天勝妙)의 선과(善果)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범부의 미혹(迷惑)의 경계를 여의지 못했으므로 전도(顚倒)의 선과(善果)라고 한다. 앞서 행동했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받고, 악한 행위에 의해 괴로운 결과를 받는다는 이 과보사상은 인도 고대 사상에 있어서 우주론적 필연성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불교에 의해서 업론(業論)은 우주론적 제약이 아닌, 인간 자신의 사고와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 후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중국의 현실주의적 관심에 의해 철저히 인과응보를 설하게 되어 숙명론적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업론의 근본사상인 실천윤리적 범주를 벗어나 다시금 기계론적 구조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다. 불교의 이상을 해탈이라 할 때 업론은 해탈을 위한 방편인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원불교의 경우에도 과보를 운명론ㆍ숙명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불교의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종경》에는 33장에 걸친 인과 법문이 실려 있어 인(因)에 대한 보(報: 과보)가 강조되고 있다.(원불교대사전)

★★★★★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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