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正典)
제3 수행편(修行編)
제11장 계문(戒文)
1. 보통급(普通級) 십계문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姦淫)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雜技)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爭鬪)를 말며,
8. 공금(公金)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受)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2. 특신급(特信級) 십계문
1. 공중사(公衆事)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말며,
3. 금은 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5. 정당하지 못한 벗을 좇아 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7. 신용 없지 말며,
8.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10.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좇아 놀지 말라.
3. 법마 상전급(法魔相戰級) 십계문
1. 아만심(我慢心)을 내지 말며,
2.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3. 연고 없이 사육(四肉)을 먹지 말며,
4. 나태(懶怠)하지 말며,
5.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6. 망녕된 말을 하지 말며,
7. 시기심(猜忌心)을 내지 말며,
8. 탐심(貪心)을 내지 말며,
9. 진심(瞋心)을 내지 말며,
10. 치심(痴心)을 내지 말라.
★★★★★★★★★
계문[戒文]
계율(戒律)의 조문(條文). 계율(戒律)은 계(Śīla)와 율(Vinaya)의 합성어. 싼스끄리뜨 쉴라(Śīla)는 시라(尸羅)로 음역(音譯)되며 계로 의역(意譯)되는데 자율적으로 규율을 지킨다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가 있으며, 싼스끄리뜨 ‘비나야(Vinaya)’는 비니야(毗尼耶)로 음역되며 율로 의역되는데 불교 교단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율로서 타율적인 규율의 의미가 있다. 또한 율은 경(經)에 상대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계는 율의 한 부분으로서 훈계(訓戒)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와서 계율이라는 숙어로 합성되었다. 따라서 합성어인 계율의 의미는 자신의 수도를 위해 스스로 경계(警戒)함의 의미와 교단의 질서를 위해 법규에 따라 규율(規律) 있게 함의 의미가 있다.
계율은 불교, 원불교와 함께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에도 있다. 원불교에서는 계율로서 법위등급에 따라 보통급십계문ㆍ특신급십계문ㆍ법마상전급십계문 등 삼십계문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강항마위 이상의 사람에게는 각각의 처지와 장단에 따라 심계(心戒)를 두도록 하며 교단의 질서 유지와 행정 관리를 위해 〈교헌〉ㆍ〈교규〉 등 법규를 두고 있다. 이는 악습(惡習)을 고쳐 항마입성(降魔入聖)하게 하는 초보적 공부로서 삼십계문을 둠으로써 일시적 통제를 거쳐 영원한 자유의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인과적으로도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여 세세생생 고를 여의고 낙을 얻게 하는 것이며, 교단과 사회에 있어서는 무질서의 근원을 없애 평화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으로 삼학 가운데 작업취사 공부에 속한다.
또한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는 “법강항마위부터는 첫 성위(聖位)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심계(心戒)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부귀 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라 하여 마음 속에 스스로 표준잡아 지키는 계문인 심계를 말한다. 따라서 원불교에서의 범계는 주로 30계문을 범하여 어기는 것을 말하지만 넓게는 심계를 범하여 어기는 것도 포함한다. 원불교 계문의 특징은 ① 조문이 간소화되어 대중적으로 계율을 지키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불법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30조문을 정하여 계문으로 했다(《회보》 제46호). 내용이 현실 사회생활에 맞도록 되어 있어 시대와 생활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곧 7개의 연고(緣故) 조항을 둠으로써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소승적 계율이기보다는 연고 곧 까닭이 있을 경우의 욕구를 인정함으로써 절욕을 주장하는 대승적 계율이다. 연고의 궁극적 기준은 생명에 도움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영적 삶과 육적 삶을 온전히 함(靈肉雙全)에 도움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범계(犯戒)의 기준이 된다.(원불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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