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大宗經)
제11 요훈품(要訓品) 4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命脈)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혜명(慧命)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
★★★★★★★★★★
도가[道家]
(1) 도덕가(道德家)의 준말. 도덕을 가르치고 베푸는 종교가를 이른다. 시비이해로 건설되어 분쟁과 번뇌가 쉬지 않는 시끄러운 인간세상에서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실행하며 양심을 찾아서 살아가는 길을 연다는 뜻에서 쓰는 말이다. 소태산대종사는 “도가의 명맥(命脈)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혜명(慧命)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대종경》 요훈품41)하고, 또 “과거 도가에서는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라 했지마는 새 세상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하겠으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총ㆍ지부를 막론하고 회계 문서를 정비시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함됨이 없게 했으며, 교단 조직에 공부와 사업이 등위를 같이 정했나니라”(《대종경》 교단품39)고 했다.
(2) 도교의 다른 말. 불교를 불가(佛家), 유교를 유가(儒家)라 부르는 것처럼 도교를 도가라 이른다. 도교를 종교, 도가를 철학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도가사상은 노장(老莊)사상이 주류를 이룬다.(원불교대사전)
명맥[命脈]
(1) 목숨과 맥박. 목숨을 이어가는 근본을 말한다.
(2) 불보살의 혜명(慧命)을 받아 후세에까지 길이 전승(傳承)하는 것. 소태산대종사는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혜명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대종경》 요훈품41).(원불교대사전)
법[法]
[개요]
(1)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어떤 강제 권능에 의한 효력이 확보된 규범 체계. 이 경우 넓은 뜻의 법은 법률이나 명령뿐만 아니라 도덕률이나 습관까지 포함된다. 좁은 뜻의 법은 내면적ㆍ개인적ㆍ비강제적인 도덕을 제외하고 외면성ㆍ사회성 및 특히 강제 규정을 갖춘 사회 통제를 위한 규범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양식이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의 하나.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달마(達摩)ㆍ담마(曇摩)ㆍ담무(曇無) 등으로 음사(音寫)하는 불교의 중심개념.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 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은 싼스끄리뜨의 ‘다르마(dharma)’의 한역어(漢譯語)이다. 기원은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까지 소급된다. 베다시대의 달마는 리타(ṛta: 天則)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ㆍ우빠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ㆍ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正當)ㆍ정의(正義)로 변하여, 권리의 관념 및 의무ㆍ규범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빠알리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① 인(因, hetu): 올바른 인과(因果) 관계로 합리성ㆍ진리를 가리킨다. 연기(緣起)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ㆍ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② 덕(德, guṇa):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곧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法勅文)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③ 가르침(敎, śāsana): 특히 불법(佛法) 곧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 불(佛)ㆍ법(法)ㆍ승(僧)의 삼보(三寶)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法統)ㆍ법호(法號)ㆍ법회(法會)ㆍ법고(法鼓)ㆍ법등(法燈)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ㆍ윤리성이 있어 이상(理想)ㆍ궤범(軌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ㆍ제2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사물(事物): 일체법(一切法)ㆍ제법무아(諸法無我)ㆍ법성(法性)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阿毘達摩)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自性)’ 또는 ‘존재의 본질(自相)’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實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法空) 또는 법무아(法無我)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상은 12처설(十二處說)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 인식기관(六根: 眼ㆍ耳ㆍ鼻ㆍ舌ㆍ身ㆍ意)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 인식대상(六境: 色ㆍ聲ㆍ香ㆍ味ㆍ觸ㆍ法)에서 특히 법은 인식ㆍ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意: mana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불교적 의미]
원불교에서 법의 의미는 주로 진리 그 자체, 부처님ㆍ하느님ㆍ도ㆍ무극ㆍ태극 등과 같은 개념으로 쓴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 인간의 본래 성품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진리를 깨친 성자가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 내어놓은 가르침, 곧 종교적인 교법(敎法)이다. 소태산대종사의 가르침을 대도 정법이라 하고,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불법ㆍ정법ㆍ교법이라 한다.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 자성(自性)을 지켜 불변하는 것, 곧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상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제법(諸法)이라 하고, 근본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진여법이라고 한다. 일원상의 진리를 법신불이라고 말할 때는 근본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원불교대사전)
혜명[慧命]
지혜를 생명에 비유하는 말. 대도정법의 명맥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사람의 생명을 이어 가듯이 대도 정법이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의미한다. 소태산대종사는 “도가의 명맥(命脈)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혜명(慧命)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다”(《대종경》 요훈품41)고 했다.
정산종사도 “부처님의 법통이 올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법의 수명이라 하는 데, 우리 회상의 법의 수명은 곧 일원 대도의 혜명(慧命)이다”(《정산종사법어》 유촉편13)고 했다. 그래서 《원불교성가》 22장에서는 출가교역자를 소태산의 혜명의 등불이라고 한다. 정산은 공덕에 심공덕ㆍ행공덕ㆍ법공덕이 있음을 들고, 법공덕에 대하여 “대도 정법의 혜명을 이어 받아 그 법륜을 시방 삼계에 널리 굴리며, 정신ㆍ육신ㆍ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 되는 공덕이다”(《정산종사법어》 무본편18)라고 했다.(원불교대사전)
★★★★★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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