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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大宗經)/제12 실시품(實示品)

실시품(實示品) 43장

대종경(大宗經)

12 실시품(實示品) 43

대종사 대중 출역이 있을 때에는 매양 현장에 나오시사 친히 모든 역사(役事)를 지도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영육(靈肉)의 육대 강령 가운데 육신의 삼강령을 등한시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출역을 시키노라.] 하시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역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와서도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크게 경책하시니라.

★★★★★★★★★★

초기교서[初期敎書]

[개요]

1962(원기47) 원불교교전이 발행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소태산대종사가 친히 찬술하거나 재세 시에 발행한 교단 초기의 각종 교서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단 초기의 각종 교서와 더불어 월말통신, 월보, 회보등 여러 가지 정기간행물들을 총괄하여 초기교서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원불교의 교리가 처음으로 활자로 인쇄발행된 것은 1924(원기9) 61일 전북 익산 보광사에서 개최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였다. 새 회상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초안은 한 조목 한 조목씩 차례로 좇아 통과되었고 그에 따라 불법연구회규약(초판, 1924)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것이 원불교의 첫 번째 공식교서이며 이후 1943(원기28) 소태산대종사의 열반을 즈음하기까지 10여 권에 이르는 다양한 초기교서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초기교서는 불법연구회규약을 비롯한 헌규, 주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보경육대요령(1932)과 같은 교서, 회원수지(1936)와 같이 창립취지와 주요한 핵심교리와 제도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는 홍보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태산은 대각이후 구인제자를 비롯한 창립인연들을 규합하고 방언공사와 법인기도를 통해서 교단 창립의 경제적정신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1918(원기3) 10월에 창립한도를 발표하면서 212년에 해당하는 1928(원기13)부터 1939(원기24)까지는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전북 부안군의 봉래정사로 거처를 옮겨 19194월부터 19242월초까지 약5년 간 머물면서 교리에 관한 구상과 초안에 전념했다. 그 기간 동안 전통불교를 시대에 맞도록 하여 대중 교화를 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선불교혁신론(1935)과 전문 수양의 방법과 각 항 연구조목을 지정함으로써 수양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리를 담고 있는 수양연구요론(1927), 새 회상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각종 법규를 수록한 불법연구회규약(1924) 등이 초안되었다.

불법연구회규약은 원불교 최초의 교서라고 평가되지만 현존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27(원기12)에 발행된 불법연구회규약(개정판)으로부터 1943년에 발행된 불교정전불법연구회 근행법에 이르기까지 초기교서를 망라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불법연구회규약(개정판)수양연구요론은 제1대 제2회의 서막을 알리는 교서로서 향후 교법의 제정과 경전 발행의 무녀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1925(원기10) 이래 매년 2회 실시된 정기공부에 참여한 선원들이 교과서를 베껴 써가며 연습해오다가, 이공주의 의연금으로 세 종류의 경전이 인쇄된 것이다.

이로부터 불법연구회의 경전이 활발하게 발행되기 시작했으니, 소태산이 주창한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는 원불교의 교리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초기교서들은 모두 소태산의 포부와 경륜에 기초하여 교리와 사상, 제도 등을 담아냈기 때문에 원불교의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교서들의 유형을 헌규교서홍보물로 구분하고, 주요 초기교서들을 발행된 순서에 따라 해제(解題)하면 다음과 같다.

[헌규(憲規)]

불법연구회 당시의 각종 법규집으로 불법연구회규약》ㆍ《상조조합규약》ㆍ《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ㆍ《불법연구회상조부규약등이 있다.

① 《불법연구회규약(초판): 192461일에 열린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축조 통과되었으며, 원불교 최초의 교서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존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불법연구회의 목적은 수양연구에 있고, 총재 1회장 1평의원 약간인서무부장연구부장서무부 서기의 임원을 두었으며 선출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주요교리는 출가선법재가선법솔성요론인생의 요도 등으로 확인된다.

② 《불법연구회규약(개정판): 19273월에 초판하고 1934(원기19) 5월에 재판했으며 크기는 길이 24cm, 16cm이다. 표지와 판권사항을 제외하고 총39면에 걸쳐 불법연구회의 유래와 취지설명, 규약 및 연구인 공부순서, 본회의 세칙을 국한문혼용체로 기술하고 있다. 겉표지가 노란 색을 띠고 있어서 일명 노란 가위 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표제는 불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서중안의 붓글씨라고 전하며, 속표지 권두에는 불리자성왈공 응용무념왈덕(不離自性曰工 應用無念曰德)”이라는 표어를 걸었고, 판권에는 인지 대신 만법영창(萬法永昌)”이라고 적었다.

경성에서 인쇄된 비매품으로 발행인은 경성부 창신동 605번지 소재 경성출장소 교무 송도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불법연구회규약은 전문 622조로 구성되었다. 1장 총칙2장 임원3장 회의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5장 가입 및 탈퇴6장 회계 및 기타로 되어 있다. 세칙은 14개 항목이며, 처음 입회한 회원의 기초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둔 입문서 성격을 갖는다. 규약 및 세칙은 22, 연구인 공부순서는 17쪽이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1920년대 한국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진단한 취지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혼몽 중에 잇든 우리. 취중에 있든 우리. 사농공상의 차서(次序)잇난 교육을 밧지못한 우리. 상당한 사람을 쓰지 안이하고 권세와 재산형식을 쓰든 시대에 잇든 우리, 외방문명(外邦文明)과 물화(物貨)를 보지 못한 우리, 발원업고 연구업난 우리. 직업업시 놀고먹든 우리. 매일수입지출을 알지 못하고 예산업시 지내든 우리라고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찾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연하신 천지의 은혜신가. 생육하신 부모의 은혜신가. 상조하는 동포의 은혜신가. 만민을 교화하는 법률의 은혜신가. 이졔 이믜 차서잇난 교육이 생겨나셔 상당한 교육자로 모든 을 유지케 하며라고 하여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은혜로 새 문명이 열릴 것임을 천명한 점은 크게 주목되는데, 이는 사은의 힘으로 교단발전의 기초를 세웠음을 암시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상조조합규약: 19275월에 이공주의 주선으로 불법연구회규약》ㆍ《수양연구요론과 더불어 발행된 교서이다. 조합의 총칙, 저금방식, 지불방식 등을 밝혀 신자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게 했다.

④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19317월에 발행된 가로 12.7cm, 세로 18.7cm 호부장 66면의 소책자이다. 크게 총론, 단규원칙, 세칙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조단의 동기와 목적 등 대지가 밝혀져 있고 단규원칙에서는 총칙, 남녀구별조직, 수위단의 선거방식, 각단의 조직, 회의단원, 단장의 권리와 의무, 상벌 등 총 14장으로 되어 있다. 세칙에서는 공부 사업 양방면에서 단원들의 자기일기조사법과 단장이 단원의 일기 성적을 조사하는 법, 그리고 또 재가공부인의 응용할 때 주의사항 작성표,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사항작성표사업성적작성표부임점검표의견제출표계문조사표유무념대조표 등이 매일매월, 매년마다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⑤ 《불법연구회 상조부규약: 1935(원기20) 326일에 간행되었고, 5쪽의 지면에 18조의 규약을 싣고 있다. 1934년의 회규 개편과 아울러 종래 영광에 있던 본점을 익산 총부로 옮기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진보된 양식의 상조조합의 경영을 도모하게 되었다. 불법연구회 시절 상조부는 서정원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업무는 각 부의 자산과 경비 예산금을 저축 증식하고 회원의 근검 저축을 권장하여 공부사업생활 삼방면에 편리를 도모코자 한다고 되어 있다.

⑥ 《불법연구회규약(개정재판): 1934년 음력 36일 총부에서 82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산종사의 사회로 심의를 거친 뒤, 동월 26일에 열린 제6회 정기총대회(사회: 조송광, 총원46명 중 43명 출석)에서 심의를 하여 초안 그대로 채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회보8호에는 불법연구회규약이 개정된 배경과 내용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불법연구회규약(개정재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연구회의 진정한 목적이 완전히 표현되었다.

둘째 불법연구회의 기관으로 310부를 설치하여 사업발전상 가장 적절한 기관을 조직했다.

셋째 총대회(總代會)를 두어 회원의 소집과 제반회의 수속에 있어서 편리를 얻게 되었다.

넷째 양력 일요일을 월례회(月例會)에 적용하여 일반사회인의 참여를 편리하게 했다.

다섯째 매월말 일요일은 다른 종교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진가(眞假)의 각성과 지식을 얻게 했다.

여섯째 각 회원이 의무적으로 9명씩 교화하게 함으로써 회세(會勢)의 확장을 도모했다.

일곱째 본부지부사무소의 권한을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통제하게 했다.

[교서(敎書)]

초기교단에서 사용했던 교서로 수양연구요론》ㆍ《보경육대요령》ㆍ《보경삼대요령》ㆍ《조선불교혁신론ㆍ》ㆍ《예전》ㆍ《불교정전》ㆍ《근행법등이 있다.

① 《수양연구요론: 1927528일에 발행된 소태산대종사의 친저로서 수양의 참고교재로 사용되었다. 표제는 불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서중안의 붓글씨라고 전한다. 수양연구요론은 한글로 보급하여 유무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양 경서였으나, 19324월에 육대요령이 불법연구회의 공식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도상요법을 넘어선 극절(極切)한 공부법이라는 이유로 금기되었다. 하지만 상당한 공부길을 잡은 이에게만 대종사가 친히 한 권씩 내려주셨다는 이공전의 증언에서 드러나듯이 일종의 수련비법을 수록하고 있는 경전으로서 면면히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의 요긴한 길을 밝히고 있다. 책머리에 통만법 명일심(通萬法明一心)’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1장 정정요론상, 2장 정정요론하, 3장 연구의 강령, 4장 연구의 진행조건, 5장 연구의 사연조건, 6장 각항 연구문목, 7장 공부의 진행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혜복을 구함에 있다. 그러나 온갖 교법이 세상에 유행하여 사람마다 혜복을 구한다 하나, 실상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설만 번잡하고 고해가 점점 깊어간다.

이 책은 수양의 본원을 간명히 알리기 위해 정정요론을 말하고, 연구의 방편을 밝히기 위해 삼강령 팔조목과 각 문목 순서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양연구요론의 내용 중 정정요론정심요결을 역술 가감한 것이다. 또한 수양연구요론에 나타난 좌선법과 단전주법도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수양법에 있어 상당히 극절하다 하여 불교정전의 편찬된 후에는 절판된 채 다시 간행되지 않았다. 그 후 1951(원기36)수심정경의 유인본이 나와 수양연구요론의 수요에 대체가 되었다.

수심정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유불선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융합하고 있는데, 엄밀히 분석해 보면 선가적(仙家的) 성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심정경이 선가적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소태산이 이를 받아들일 때는 불법의 주체하에 수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불교에서 정정요론으로 문자화시킬 때는 태상노군(太上老君)’부처님으로 바꾸는 등의 손질을 가했으며, 수심정경에서는 철저하게 다듬었다.

② 《보경육대요령(국한문혼용판): 최초로 보배경전이라는 존명(尊名)을 부여할 정도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서로서 193241일에 한문판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보경육대요령의 초안은 소태산이 봉래정사에 머물던 1920(원기5)부터 1924년까지 시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경육대요령의 구성이 6장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가운데 1장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은 이미 1920년 봉래정사에서 교강으로 제정하여 발표한 바를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4×6판 형식의 양장본, 100쪽 분량에 달하는 이 책의 특징은 교리의 강령을 인생의 요도공부의 요도훈련편학력고시편학위등급편사업고시편 등 6장으로 집약하여 제시한 최초의 기본 교리서라는 점이다. 즉 소태산의 대각에 의한 포부와 경륜을 그대로 반영한 경전이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식 교서의 내용과 체제를 갖춤은 물론이요, 소태산대종사의 진영과 개교표어, 교리도가 수록됨으로써 불법연구회가 소태산을 정점으로 더욱 강화되고, 교리가 체계화되는 중요한 과정에 진입했음을 알게 해 준다.

보경육대요령이 발행된 이후부터 소태산은 각지에 있는 분회 및 출장소의 임원들로 하여금 이 책에 의거하여 각 회원을 장려하는 동시에 성적을 본부에 보고하게 했다. 이로써 보경육대요령이 불법연구회의 교과서로 영향력을 발휘되었으며, 회원들에게 음강(音講), 의지연습(意旨練習), 강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경육대요령(한글판): 193251일에 발행된 한글판은 한문판과 동일한 내용이다.

④ 《보경삼대요령: 19341216일에 간행했으며, 형식은 보경육대요령과 대체로 같다. 보경육대요령중 전반 3편만을 취하여 원리와 방법론에 치중한 요약서라 할 수 있다. 보경육대요령의 총 목차 중에서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훈련편만으로 보경삼대요령을 발간한 것이다. 보경육대요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보경삼대요령을 발행한 이유는 다음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본회교과서 육대요령 내 제1장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제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과 제3장 훈련편을 더욱 간이하게 편집하야 삼대요령이라 명칭하야서 무식한 회원이라도 다 학습하도록 하얏습니다”(교고총간5). 비록 무식한 회원일지라도 모두 학습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에서 보경삼대요령을 발행한 것이다.

⑤ 《조선불교혁신론: 19354월에 출간되었으며, 내용은 총론과 “1.과거조선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 2.조선승려의 실생활, 3.세존의 지혜와 능력, 4.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5.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6.분열된 교화과목을 통일하기로, 7.등상불숭배를 불성일원상으로등 전 7장으로 된 간명한 문체로서 이루어졌다.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표방한 소태산대종사의 사상을 가장 강도 있게 드러낸 저술이다. 이른바 불법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구원을 향한 제도조직에 이르기까지 혁신개선의 구체안이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다.

⑥ 《예전: 소태산은 정신개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926(원기11) 2월에 혁신예법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조항을 구상했다. 그리하여 1930(원기15) 7월에 본 예전을 탈고했으나, 시국의 사정으로 19358월에 비로소 발행되었다. 서문에서 예법을 실행함으로써 일반사회의 발전을 도와주게 하며 유익을 주게 할지언정 일반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해독을 주지 않기 위해라고 예법개혁의 원칙을 밝혔고,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구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신구를 물론하고 적절한 예법으로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전 932장으로 출생례, 성년례, 혼례, 상장례, 제례를 비롯하여 교단에서 필요한 교례로 편성되었다. 그 뒤 정산종사가 이를 보완 편성하여 다음해 1952(원기37) 7월에 임시판으로 발행했다가, 1968(원기53) 3월에 현행 예전이 발행되었다. 그러므로 예전은 수천 년의 전통적인 예법 그것이 생활습성이 되어온 구사상과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롭고 행동의 규범으로서 획기적인 예전이요 원불교 교리의 생활화라는 의미에서 소중한 교서의 하나다.

⑦ 《불교정전(초판): 원불교 초기교서의 집대성판으로 1940(원기25)에 초고를 시작하여 3년 후인 1943(원기28) 320일에 발행되었다. 불교정전의 판권을 살펴보면 소화18315일 인쇄, 소화18320일 발행으로 확인된다. 발행소는 경성부 관동정(京城府 館洞町) 5번지 37호 불교시보사(佛敎時報社), 편집 겸 발행인을 김산태흡(金山泰洽)으로 되어 있다. 4×6판 융장본(線裝本)으로 당시 전시 말기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 이른바 똥종이라 불리는 거친 지질(更紙)의 활자본이다. 체제는 판심제(版心制) 사주쌍변(四周雙邊) 광곽무계(匡郭無界) 융장본에다가 표제는 불교정전 전(佛敎正典 全)’이라 했다.

31책의 불교정전은 표어 4, 서 및 못차 10, 156, 254, 346장 총 170장이다. 본문의 활자 크기는 4(14p) 1335자의 종서, 여느 교서와 마찬가지로 한문 옆에는 루비 붙음의 6(7.5p) 크기의 작은 한글을 붙였으며 띄어쓰기는 무시되었다. 요즘 쪽수로 계산하면 340,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쪽당 2장에서 조금 넘치며 총 분량은 773매이다.

내용은 전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개선론(改善論)과 교의편 및 수행편, 2권에는 금강경》ㆍ《반야바라밀다심경》ㆍ《사십이장경》ㆍ《불설죄복보응경》ㆍ《불설현자오복덕경》ㆍ《불설업보차별경등 불교의 경을, 3권에는 수심결》ㆍ〈목우십도송〉ㆍ〈휴휴암좌선문등 조사들의 논과 의두요목을 실었다. 불교정전은 소태산이 친히 저술하여 완정한 원불교의 기본경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교리를 요약한 각종의 표어가 나타나 있으며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교리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⑧ 《근행법: 1943129일에 발행되었으며 양편(兩編)으로 이루어져 있다. 1편은 불교정전 서(佛敎正典 序)’를 비롯하여 교리의 요체와 교중의 일상 근행에 관련된 사항을 전하며, 2편은 불교 요지를 비롯하여 반야심경까지 불교 교의의 대강을 밝히고 있다. 불교정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법에 대한 불교적 체계화 노력의 흔적이 역력히 눈에 띈다.

[홍보물]

회원수지》ㆍ《불법연구회약보》ㆍ《불법연구회근행법(1)》ㆍ《불법연구회근행법(2)》ㆍ《불법연구회요람등이 있다.

① 《회원수지: 1936(원기21) 930일자로 발행되었으며, 가로 10.7cm, 세로 14.8cm의 수첩 크기의 안내 책자이다. ‘교도들이 모름지기 알아야 할 요긴한 것이라는 뜻으로 머리말에 현대의 교육 주체와 종교의 교육 주체를 간단히 들어 말하자면 현대의 교육주체는 육신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는 것이요, 종교의 교육 주체는 정신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50쪽 분량의 회원수지는 비회원이나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에 대한 안내 책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성을 보면 크게 교리와 제도의 양면으로 되어 있다. 교리는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이 기록되어 있다. 최초로 영육쌍전의 필요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등이 새로운 교리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불법연구회의 특징과 내용을 4절의 가사로 노래하는 會歌가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불법연구회약보: 1937(원기22) 217일 인쇄, 동년 31일에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자는 전세권(全世權)이다. 인쇄자는 채규환(蔡奎煥), 인쇄소는 전북 이리읍 경정(京町) 26 활문당(活文堂)이다. 국판 6쪽의 두 번 접는 형식의 리플릿이며, ‘불법연구회 교리와 제도 약보(略報)’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연구회의 선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리, 결론, 제도, 기관, 임원, 회의, 회원의 권리의무, 입회수속과 의무금납부, 훈련방식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그 첫머리에 재래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시대화하야 대중의 불교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불법연구회의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③ 《불법연구회근행법(1): 19391120일자로 발행되었다. 6번 접는 식의 첩으로 된 이 책은 6.5×18.3cm 크기로 11장으로 겹쳐져 있다. 편집인 발행 전세권, 이리읍 경전 26번지 활문당에서 인쇄했다. 표지 서명 좌우에 일상삼매(一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라는 표어를 달았고, 속표지에는 일원상 아래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가섭유미회 석가기능전(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이라 했다. 내용은 심불일원상내역급서원문공부의요도 삼강령 팔조목인생의요도양대은열반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④ 《불법연구회근행법(2): 근행법초판이 나온 지 1년 만인 1940(원기25) 1125일자 발행으로 2종의 근행법이 나왔다. 하나는 활문당 인쇄의 종전보다 더 작은 형태의 축소판 7.8×14.4 cm12첩 짜리이고, 다른 하나는 종전 판형대로 대전인쇄소(인쇄인 大田米作, 裡里邑 大正町 78)판이다. 근행법은 다양한 문서교화의 한 패턴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하겠다. 아울러 일본경찰에 의해 불법연구회가 유사종교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적 요소를 많이 섭렵했다.

⑤ 《불법연구회요람: 194399일에 일본어판으로 발행되었으며, 한국어판은 1945(원기30)에 발행되었다.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아직 창립한 시일이 천단(淺短)하니만치 제반시설(諸般施設)에 있어서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나 하나도 이럿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종래의 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혁신하여 대중화 생활화하는 대에 주안점을 둔 것이 한 특색이라면 특색일 것이다. ()에 개모(槪貌)를 약기(略記)하여 일반의 참고에 공()하는 바이다. () () 요람(要覽)은 넘우나 조략(粗略)함으로 좀더 구체적 연구하실 분은 별책 불교정전 근행법 규약서 등을 병람(並覽)하여 주시기를 바람.” 이 중에서 불교정전근행법이 초기교서의 집대성판이고, 현행 원불교교전의 기본이 되었다.(원불교대사전)

★★★★★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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