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正典)/제3 수행편(修行編)

제17장 법위등급(法位等級)

원재(Aid Perfection) 2014. 9. 12. 15:46

정전(正典)

제3 수행편(修行編)

제17장 법위등급(法位等級)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특신급·법마상전급·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출가위(出家位)·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니라.

1. 보통급은 유무식·남녀·노소·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십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2. 특신급은 보통급 십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십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3. 법마상전급은 보통급 십계와 특신급 십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 십계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無關事)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大忌事)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勝)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4. 법강항마위는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 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5. 출가위는 법강항마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 만고와 함지 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6. 대각여래위는 출가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여래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萬能)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 응변(隨機應變)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 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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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등급[法位等級]

1. [개요]

원불교에서 수행인(修行人)의 인격과 공부 계위(階位)를 여섯 등급으로 말한 것. 교법(敎法)을 실천하고 법위향상(法位向上)의 훈련을 촉진케 하며 이를 사정(査定)하고 그 결과를 예우(禮遇)하기 위해 제정된 수행계위이다. 곧 법위향상의 훈련과 법위사정 그리고 법위 예우가 상보성(相補性)을 지니면서 유기적으로 증진되도록 제정된 것으로 보통급(普通級)ㆍ특신급(特信級)ㆍ법마상전급(法魔相戰級)의 3급과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ㆍ출가위(出家位)ㆍ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의 3위이며, 3위는 성인(聖人)의 경지라 한다.

다음 법위로 향상케 하기 위해 3급 3위의 중간에 예비특신급ㆍ예비법마상전급ㆍ예비법강항마위ㆍ예비출가위ㆍ예비대각여래위를 두고 있다. 법위등급은 소태산대종사의 대각과 함께 시작된 교단 창업과정에서 일찍부터 관심 두었던 것으로, 1925년(원기10) 10월에 제정ㆍ발표한 학력고시법과 학위등급법에서 비롯한다. 1927년(원기12) 발간한 《수양연구요론》의 ‘공부순서’에서 1932년(원기17) 발간한 《보경육대요령》의 ‘학위등급편’을 거쳐, 1943년(원기28) 결집한 《불교정전》의 ‘법위등급과 그 해의’로 체계화되고, 1962년(원기47)에 결집한 《정전》에 이르러 수행편의 결론격의 ‘법위등급’으로 완정되었다.

2. [법위등급의 형성]

법위등급의 최초형태는 1927년에 발간된 《수양연구요론》의 공부 진행순서 8단계 곧 초심ㆍ발심ㆍ입지ㆍ수양ㆍ연구ㆍ취사ㆍ세밀ㆍ입정(入靜)으로 나타난다. 이 8단계 가운데 수양ㆍ연구ㆍ취사를 삼학으로 묶으면 6단계가 성립하여, 이 법위등급법의 모태가 된다. 이에 앞서 1925년(원기10) 제정된 학위등급법(學位等級法) 및 학력고시법을 발표하고 있는데, 《원불교교사》는 이를 정리된 형태로 보통부ㆍ특신부ㆍ법마상전부ㆍ법강항마부ㆍ출가부ㆍ대각여래부를 두고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둔다고 했다. 법위등급에 의해 법위를 사정한 것은 1928년(원기13) 3월의 창립 제1회 결산이 처음이다.

이에서는 예비특신부 이상 승급자 68명을 사정하고, 새 회상 첫 승급예식을 거행했다. 1932년에 발간된 최초의 경전인 《육대요령》에서는 보통부ㆍ특신부ㆍ법마상전부ㆍ법강항마부ㆍ출가부ㆍ대각여래부와 각 예비부에 대한 기준을 밝히고, 1943년 소태산 만년의 결집인 《불교정전》에서는 보통급ㆍ특신급ㆍ법마상전급의 3급과 법강항마위ㆍ출가위ㆍ대각여래위의 3위로 체계화하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1953년(원기38)에 제1대성업봉찬대회를 기하여 실시한 법위사정에서는 원성적 준5등 이상 입등자가 1,754명(전무출신 258명, 거진출진 1,496명)으로 대각여래위 1명, 출가위 1명, 법강항마위 8명이었다. 1962년의 《정전》에서는 《불교정전》의 내용을 면밀하게 다듬어, 수행편의 결론을 삼고 있다. 1966년(원기51)에 대산종사가 ‘법위사정 실시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법위사정의 필요를 유시함에 따라 이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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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급]

“유무식ㆍ남녀ㆍ노소ㆍ선악ㆍ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佛門)에 귀의하여 보통급 십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다”(《정전》 법위등급). 원불교의 교리나 제도에 관심을 갖고 비로소 믿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입교하여 법명을 수여받고 보통급십계문과 4종 의무를 받아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의 급이다.

(1) 입교

불지출발(佛地出發). 새 회상에 입문하여 부처의 경지를 향해 출발을 시작한 급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원불교에 입문하는 데에는 어떠한 형식이나 조건이 필요치 않고 귀의함과 동시에 교도가 되며 보통급이라는 법계(法階)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와 둘째, 어떠한 능력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원불교에서 법위의 승급을 하려면 목적지를 가기 위해 시발역에서 차표를 끊어야 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보통급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2) 법명수여(法名授與)

거듭남(重生). 보통급은 법명을 수여받고 거듭나기 시작한 때이다. 각각 육신이 태어날 때 이름을 받았듯이 정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뜻하여 입교한 사람에게 법명을 수여한다. 법명수여의 역사적 근거는 교단 초창 시 9인 선진들이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법인성사(法認聖事)를 이룩한 후 소태산으로부터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공명(世界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대종경》 서품14)라는 법문과 함께 법명을 수여받게 된 데에 있다.

(3) 보통급십계문

원불교의 계문은 악습을 고쳐 항마입성(降魔入聖)하게 하는 초보적 공부이고 또한 자율적 의지에 따른 일시적 통제를 거쳐 참답고 영원한 자유의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무질서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솔성요론이 권장의 의미가 많은데 반해 계문은 금지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가 있을 경우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불교의 계문은 계율주의보다는 대승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원불교에서 계문이 처음 나온 것은 1925년(원기10)의 훈련법 가운데 일기조사법이었고(《불법연구회창건사》), 1927년(원기12)의 《불법연구회규약》, 1932년(원기17)의 《보경육대요령》, 1934년(원기19)의 《보경삼대요령》, 1938년(원기23)의 《회보》 등을 거치면서 순서와 글자의 변화를 계속하던 중 계문이 법위등급에 맞게 준행의 난이, 범계시 죄과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확정을 본 것은 1941년(원기26)의 《불교정전》이었다.

(4) 4종 의무와 기본권

원불교에서는 교도가 되면 누구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급인은 초입교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4종 의무와 교정(敎政)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① 조석심고(朝夕心告)

아침과 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하며 자심(自心)을 살피고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바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성을 놓지 않고 오래 계속하게 하는 것은 공부의 대중을 놓지 않게 하여 심고의 감응이 마침내 사은 전체까지 미치게 하려는 데 있다.

② 보은미(報恩米)

보은미를 내는 것은 진리계에 보은하는 정신이니 우리가 다생을 통하여 생사 거래할 때에 사은의 지중한 은혜 속에서 나고 자라며 살아가는 것을 알아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매일 조금씩 절약 절식한 돈이나 쌀을 모아서 부처님 사업에 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보은미를 모으는 가운데 인과에 대한 믿음과 보은 감사심이 증진되어 복(福)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

③ 연원지도(淵源指導)

한 사람이 9인 이상을 입교시키는 것으로서 법기(法器)를 얻는 길이 되고 중생 제도의 손길을 뻗치는 길이 되며 삼세의 인연에게 보은하는 길이 되고 한없는 미래세계를 통하여 스스로 구해 줄 인연을 맺는 길이 된다. 또한 연원지도는 근원을 하나로 하여 시방일가(十方一家), 사생일신(四生一身)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게 하는 요긴한 지도법이 되는 것으로서 입교연원ㆍ출가연원ㆍ견성연원 등이 있다. 특히 근기(根機)가 수승하여 지도하기가 벅찰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상의 스승이 연원지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④ 법규준수(法規遵守)

영원한 세상에 참다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 괴로움을 참고 법에 따라 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교단의 질서와 안녕을 세우기 위해서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규정된 훈련인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을 받아야 하며 계문준수와 솔성요론 및 4종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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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신급]

“보통급 십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십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다”(《정전》 법위등급).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둘 아닌 특별한 믿음인 사대불이신심(四大不二信心)의 정법정신(正法正信)을 지닌 사람으로서 교선(敎選)의 법계와 특신급 십계를 받아 지키며 삼학공부를 대체로 해득한 사람의 급이다.

(1) 특신, 교선

① 진리에 대한 신앙

진리를 알고 또 알고 난 후에는 언제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서 인과보응되는 이치와 불생불멸하는 도가 우주에 편만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러르는 것.

② 스승에 대한 신봉

진리를 깨달은 스승인 정사 곧 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신적 지도자를 믿고 받들어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는 공부인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공부심을 진작하자는 뜻이 있다.

③ 법에 대한 신성

스승이 내놓은 법과 내가 둘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믿음으로써 삼학팔조와 사은사요의 교법이 수행과 신앙에 가장 빠르고 원만하다고 믿고 정성을 다하는 것.

④ 회상에 대한 신의

이 회상(원불교 교단)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대도회상임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모든 생활의 지침을 삼아 뜻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믿음이다. “수도인의 일생사와 영생사가 이 특신급에서 정해지고 대각여래위가 높은 자리이나 정법정신이 서질 때 허공법계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성과 서원만 구천에 사무치도록 철저하면 고전이 적고 빨리 승급할 수 있다”(《정전대의》)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2) 특신급십계문

삼십계문이 법위의 등급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정리된 것은 1943년(원기28)의 《불교정전》이었고 이때 특신급십계문도 특신급 수행자에 맞게 확정되었다. 곧 특신 수행자로 하여금 믿음과 입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외부 경계로부터 관심을 이 공부 이 사업하는 데로 돌리게 하려는 제3, 4, 5, 9, 10조와 특신을 세움으로써 하기 쉬운 독선적 행동을 경계하는 제1, 2, 6조와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는 제7, 8조로 되어 있다.

(3) 삼학공부, 대강(大綱) 이해

삼학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여 원불교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수양에 대한 취미를 대체로 알며 외경의 유혹에 신근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이고 연구에 대한 취미를 대체로 알며 교서의 대체를 인식하는 정도이며 취사는 헌규를 대체로 존중히 알며 계문 규약에 큰 과오가 없는 정도이다”(대산종사, 〈법위등급 법문〉). 더 자세한 내용은 《보경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과 《회보》 제8호의 ‘예비학력고시법’ 및 《불법연구회회규》의 ‘행해법계(行解法階)’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회보》 제8호의 ‘예비학력고시법’에서 특신급의 수양과 성적은 염불 좌선이 80일 중 50~80일 이상 갑이 되는 정도로, 연구과 성적은 경전, 강연, 회화, 교화방식, 저술, 타 교리제도 이해 등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서면 제출할 수 있는 정도로, 취사과 성적은 조행조사에 의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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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마상전급]

“보통급 십계와 특신급 십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의 십계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無關事)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大忌事)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勝)을 얻는 사람의 급이다”(《정전》 법위등급).

교정의 법계를 받고 법마상전급 십계를 받아 지킴으로 지견과 역량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좌우의 칭찬이나 본인의 작은 지혜를 과신하는 중근기(中根機)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고 세밀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마음 속깊은 공부(心裏工夫)를 하지만 자칫 일심에 집착하는 법박(法縛)이 될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하는 사람의 급이다.

(1) 법마상전, 교정

마음속의 법과 마가 쉴 새 없이 싸우고 경계에도 피경(避境)을 하지 않고 가급적 대경(對境)으로 상전을 하여 만난(萬難)의 역전을 통해 경험과 조화를 터득하기도 하는 때로서 법과 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이 있으므로 설사 마에게 지더라도 마가 숨어들지는 못한다. 또한 공부가 어느 정도되어 지견도 차차 열려가고 법의 승도 반수 이상이 되며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大忌事)는 아니해서 잘못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좌우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하며 교단적으로도 교정의 법계를 받게 되므로 좌우의 칭찬이나 본인의 작은 지혜에 갇히는 중근기에 빠져 고전하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2) 심리공부(心裏工夫), 법박주의(法縛注意)

모든 공부가 외화허식을 떠나 한 마음으로 돌아와 속 깊은 적공을 해나가며 이미 신ㆍ구업(身口業)이 거의 청정해지고 의업(意業)을 청정하게 하는 데 심공(心功)을 들인다. 무관사에는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일용행사를 하는 데에도 언제나 마음에 대조를 하며 법문을 듣고 계문준행을 함에도 언제나 마음에 대조를 하므로 그 이상의 공부인이 아니고는 공부의 진퇴를 본인밖에 알 수 없다.

세밀하게 심공을 들이다 보니 대체를 잃어버리고 신심ㆍ공심ㆍ공부심 등 각자의 능한 것에 사로잡혀 법박이 되기 쉽다. 법박을 주의해야 함은 《대종경》 수행품 53장에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재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오”라고 했다. 이 법박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광대무량하고 평등무별한 성리표준으로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법마상전급십계문

삼십계문 가운데 준행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며 범계시 비교적 죄과가 가벼우며 의업을 청정케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자만하는 상(相)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로서 제1, 4, 6, 7조 등에서는 이러한 상을 제어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작은 악의 씨앗이 될 요소인 삼독심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4) 삼학공부, 중간 정도

“수양에 대한 취미를 일층 더 느끼며 순역경계에 마음이 변동하지 않는 중간 정도이며 연구에 대한 취미를 일층 더 느끼며 교서 해석이 점차 명석해지는 중간 정도이고 취사과는 헌규에 대한 관심이 일층 더 깊어져서 실천이 점차 향상되는 중간 정도이다”(대산종사, 〈법위등급 법문〉).

〈불법연구회 공부단계급 안〉에는 “연구자가 발원에 의하여 연구를 하기로 하나 모르는 일을 알기로 함과 아는 일을 모르기로 함과 이 양방이 서로 어려운 바라 모르는 일이 알아지든지 아는 일이 몰라지든지 상당한 분심과 상당한 정성과 상당한 낙이 생기는 때로 용맹이 나서 좌우간 서로 싸움이 없어지니 연구자는 이 양방을 조사하여 상당한 법과 불량한 마군을 자세히 알고 보면 모르는 법은 점점 밝아지고 친근한 마군은 점점 물러가나니 이 싸움을 오래 놓지 아니하면 법마상전부에 등록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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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강항마위]

“법마상전급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ㆍ로ㆍ병ㆍ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이다”(《정전》 법위등급).

(1) 법강항마, 정사(正師)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여 초성위(初聖位)에 올라 있는 사람의 위로서 바른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교단으로부터 정사의 법계를 받게 된다. 《대종경》 불지품 9장에서는 “법위가 항마위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 번 자취를 감추려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고 했다.

(2) 견성,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 없음

《대종경》 변의품 34장에서는 견성을 못한 사람은 정식 법강항마위에 승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종경》 성리품 20장에서는 “수양하는 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국문에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고 했고, 21장에서는 “견성을 하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고 하여 참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본래 자리를 보는 견성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

(3) 법강항마위, 심계(心戒)

첫 성위에 올라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받아 지키는 계문은 두지 않으나 각각의 처지와 장단을 고려하여 특성에 따라 각자의 마음속에 선정(選定)하여 지키는 계문인 심계를 둔다.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는 “김대거 여쭙기를 ‘법강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된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을 위해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 본원(本願)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니라. 이밖에도 수양ㆍ연구ㆍ취사의 삼학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고 했다.

또한 더욱 원만한 수도인이 되기 위해서 삼학을 편수하지 않도록 하거나, 법상(法相)에 얽매이지 않고 법가지(法可止)를 잘못하지 않도록 하거나, 남을 용납 못하는 청병(淸病)ㆍ선병(善病)ㆍ지병(知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의 심계를 두는 것이다.

(4) 삼학공부, 세밀하게 해득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ㆍ로ㆍ병ㆍ사에 해탈을 얻는 등 삼학공부를 세밀하게 해득해 나가는 공부인이다. 곧 “수양과는 무시선을 잘 수행하며 생사고락에 능히 초월하는 정도이며 연구과는 우리의 지정교서에 능하며 성리학에 통하는 정도이고 취사과는 언행이 서로 대차(大差)가 없고 법이 백전백승하는 정도”(대산종사, 〈법위등급 법문〉)로서 《불법연구회회규》 ‘행해법계’에서는 ‘수양과 삼정(三正), 연구과 육각(六覺), 취사과 육선(六善)’이라 했다(《회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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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가위]

“법강항마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 현재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해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이다”(《정전》 법위등급).

(1) 출가, 원정사(圓正師)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시방삼계를 오가(吾家) 삼고, 육도사생을 지친(至親) 삼아, 일체생령의 제도와 일원세계의 건설에 일념 매진함으로써 육도사생을 영도하는 두렷하고 바른 스승인 원정사가 된 사람의 위이다. 《대종경》 요훈품 45장에서는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私)가 없는 사람은 시방세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고 했다.

(2) 제법주(制法主), 시비이해 건설, 타종교 교리 정통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할 수 있는 제법주의 능력이 갖추어 있으며 따라서 과거에 제법된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

《대종경》 불지품 5장에서는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 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만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출가위 이상 되는 도인이라야만 있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제법주의 능력을 갖춘 출가위는 모든 종교의 근원이 같고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의 본의가 같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제법된 교리에 정통한다.

(3) 합덕, 불퇴전

출가위는 의도적으로 배우고 단련하는 경지를 훨씬 넘어서서 우주의 원명(圓明)한 대기(大氣)와 합기합덕(合氣合德)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행사에 있어서도 심화기화(心和氣和)가 절로 되고 공부의 진전도 절로 되어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위이다. 더욱이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정신으로 정신ㆍ육신ㆍ물질 간에 끊임없이 복 짓는 생활을 함으로써 앞으로 돌아올 복락도 무궁무진하여 끊이지 않는 위이다.

《대종경》 변의품 39장에서는 “불퇴전은 출가위 이상이라야 되나니라. 그러나 불퇴전에만 오르면 공부심을 놓아도 퇴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지라 불퇴전 위에 오르신 부처님께서도 공부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어떠한 순역경계와 천마외도라도 그 마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할지니 이것이 이른바 불퇴전이니라”고 했다.

곧 출가위의 불퇴전은 정신ㆍ육신ㆍ물질간에 복과 혜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노력이나 강제성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진행되어 복혜가 무궁하게 증장되어 갈 뿐 감멸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8장에서 “항마위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정도요, 출가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나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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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각여래위]

“출가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대각여래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萬能)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隨機應變)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이다”(《정전》 법위등급).

(1) 대각여래, 대원정사(大圓正師)

천조(天造)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에 대하여 크고 두렷하고 바른 깨달음인 대원정각(大圓正覺)을 이룬 후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 크고 두렷하고 바른 스승인 대원정사가 된 사람의 위이다. 《대종경》 불지품 4장에서 “불보살들은 행ㆍ주ㆍ좌ㆍ와ㆍ어ㆍ묵ㆍ동ㆍ정간에 무애 자재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에 정하고 동할 때에 동하며, 능히 클 때에 크고 작을 때에 작으며, 능히 밝을 때에 밝고 어둘 때에 어두우며, 능히 살 때에 살고 죽을 때에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고 했다.

또한 불지품 23장에서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를 삼기도 하고, 일을 하고 가는 사업장을 삼기도 하며, 유유 자재하게 놀고 가는 유희장을 삼기도 하나니라”고 했다. 대각여래위는 직위의 고하나 시간의 동정에 마음이 한결같아서(動靜一如) 다만 그 때와 처지에 맞게 시중(時中)하고 처중(處中)하며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며 오되 옴이 없이 온 듯한 사람인 여래이다. 이러한 심법을 쓴 예로 순 임금이 질그릇 구울 때와 천자의 위에 올랐을 때에 그 마음이 한결 같았던 것과 이순신 장군이 삼도통제사의 높은 직에 있다가 삭탈관직하고 일개 마부로서 백의종군하게 될 때에도 불원천(不怨天)하고 불우인(不尤人)하며 말을 살찌게 먹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마부의 직에 충실하여 그 충성심이 한결같았던 것을 들 수 있다.

대산은 이러한 여래의 경지에 관해 “불가에서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 하고, 유가에서는 화이불류(和而不流)라 하고 선가에서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 한다”고 했다. 곧 대각여래위는 보살도의 최고 경지에 오른 후에 범부의 세계로 다시 내려와 범부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다만 모든 중생의 슬픔과 근심을 속속들이 알아서 호념하여 주는 사람의 위로서 행적이 평범하여 겉으로는 속세 범부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보살들보다도 오히려 법력이 못 미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2) 대자대비, 만덕

일체중생 하나하나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며 일체중생의 우비고뇌(憂悲苦惱)를 속속들이 알아서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대자대비와 만덕을 갖춘 불위(佛位)이다. 정산종사는 “선악간 업을 지을 때에 중생은 명예와 권리와 이욕으로써 하고 불보살은 신념과 의무와 자비로써 하나니”라 하고 대산은 “대각을 하고서 전 생령을 아니 사랑할 수 없고 전 생령을 고루 사랑하고서 대각을 아니 할 수 없다”라 하면서 “자비는 불성(佛聖)의 제1자산이요, 제1의 핵무기인 것이다”라 함으로써 불보살과 자비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대종경》 불지품 2장에서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혜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고 했다.

또 3장에서는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 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 더욱 선도(善道)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 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마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ㆍ진ㆍ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마는 천지와 선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마는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천겁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나니라”고 했다.

(3) 자유자재, 만능만화(萬能萬化)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대각과 만능을 갖춘 후 대자대비의 만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 받는 사람이 그 방편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하는 위이다. 《대종경》 서품 17장에서는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 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 없으나” 라고 하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을 열한 가지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한없는 세계를 통해 능력을 갖춤은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데 쓰려 한 것이며 부처님의 능력 중에서 중추가 되는 것은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수많은 종류와 층 차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만능만화와 자유자재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천수천안을 가지고 요익 중생한다는 관세음보살의 몸이 33신이요, 이름이 108가지라 함도 제도받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변화신(變化身)을 나툴 수 있는 만능만화의 수기응변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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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위등급의 의의]

법위등급은 수행인으로 하여금 초범입성(超凡入聖)하고 견성성불(見性成佛)하도록 표준을 정하여 지도해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법위 승급자에 대한 예우가 이 가운데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정전》 등에는 유무식ㆍ남녀노소ㆍ선악귀천에 관계없이 일원대도의 법문에 들어, 신앙ㆍ수행하며 훈련 등의 공덕을 쌓아 나가는데 있어서 보통급ㆍ특신급ㆍ법마상전급의 3급과 법강항마위ㆍ출가위ㆍ대각여래위의 3위를 밟아 나가는 기준과 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 법위는 교단운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소태산은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위 이상이라야 종법사의 자격이 있나니라”(《대종경》 변의품28) 했고, 정산종사는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 될 이는 법위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정산종사법어》 근실편17)고 했다.(원불교대사전)

★-THE END-